의협 “의학적 임의비급여 대법원 판결 존중”

입력 2012-06-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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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대법원의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제한적 허용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19일 성명을 내고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측에 부담시키는 것이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해 최종적으로는 행정처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관 3인의 소수의견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이번 판결을 통해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음이 증명됐다”며 “온 의사들이 불필요한 오해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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