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도 한국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입력 2012-06-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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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호주에서도 한국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호주 캔버라 주재 한국대사관은 호주 도로교통국(Austroads)이 '25세 이상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 한국인에 대한 호주 운전면허증 교환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호주에서도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딸 필요가 없이 국내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시행시기는 주별로 달라 애들레이드가 주도(主都)인 남부호주는 이미 시행 중이며, 캔버라가 소속된 수도준주(ACT)는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와 빅토리아주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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