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 의상자 인정

입력 2012-06-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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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2012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석해균 前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으로 사회적 의(義)를 실천한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선정해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다.

석해균 선장은 지난해 1월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돼 폭행과 총격을 당했지만 지그재그로 항해하며 소말리아로의 압송시간을 지연시켰다. 그로 인해 해군이 구출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21명의 선원들도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

석 선장은 이번 의사상자로 선정되면서 의료급여, 보상금, 교육보호, 취업 보호등의 예우를 받는다.

한편, 이번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는 석 선장 외에도 해수욕장에서 자원봉사활동중 큰 파도에 휘말린 피서객을 구조하려고 제트스키(구조선)을 띄우다가 부상당한 이한규씨(남·당시 42세) 등 총 3명을 의사상자(의사자 1명, 의상자 2명)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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