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연금보험 놓고, 금융당국·손보사 氣 싸움

입력 2012-06-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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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에 대한 무배당 연금저축보험 상품 판매가 허용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당국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판매를 늦추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은 보험료 및 사업비 책정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말 무배당 연금저축보험의 판매가 허용됐으며 지난 12월 금융당국 및 업계가 모여 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격인 운영 지침까지 만들어 배포했다. 다만, 금감원은 당초 손보업계에게 무배당 연금보험 판매를 허용하되 사업비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유배당 상품은 기금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0%를 보험사가 가져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무배당 상품은 배당 없이 이익 전체를 보험사가 가져가게 된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생보사에서만 무배당 연금보험을 취급해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손보사 상품은 고객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금감원 측은 무배당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유배당 연금저축보다 계약자의 이익이 적은 만큼 보험료를 대폭 낮추고 해약환급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비도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유배당 연금보험상품 사업비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여 월납초회보험료의 200% 이내 금액을 신계약비로 쓸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배당 연금저축 판매를 위한 규정 개정 작업이 이비 지난해 12월 중에 마무리됐으나 보험료와 사업비 책정과 관련해 손해보험사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 일단 유보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손보업계에서는 그정도 사업비로는 설계사 수당조차 맞출 수 없어 차라리 안파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요구한 사업비 수준은 타 상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설계사들의 수당 또한 낮아질 게 뻔한데, 수당으로 먹고사는 설계사가 이같은 상품을 팔기나 하겠느냐”면서 “결국 설계사들은 다른 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무배당 연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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