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제공 불이행 하면 벌금 100만원

입력 2012-06-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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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종합병원, 공공기관 등의 시설주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나 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시정명령을 불이행시 1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도 조정됐다.

공공건물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됐다.

문화시설은 1000석 이상의 공연장과 영화관으로 확대된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은 면적기준을 1천㎡ 이상으로 완화했고 동·식물원은 제외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4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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