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양건영 회생절차 폐지 결정

입력 2012-06-11 2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범양건영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범양건영 회생계획안은 지난달 18일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으며 지난 8일 속행된 집회에서도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범양건영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투자사업 수익성이 나빠져 유동성이 떨어지자 지난해 10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33,000
    • -0.28%
    • 이더리움
    • 2,702,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4,500
    • +1.13%
    • 리플
    • 1,460
    • -1.48%
    • 솔라나
    • 103,900
    • -0.1%
    • 에이다
    • 284
    • +5.97%
    • 트론
    • 462
    • -0.86%
    • 스텔라루멘
    • 229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80
    • +3.6%
    • 체인링크
    • 11,620
    • +1.22%
    • 샌드박스
    • 58.65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