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회장 간선제 선출 허용

입력 2012-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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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업체는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감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1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 간선제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과열, 선거비용 과다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단지내 주민운동 시설을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럴 경우 사용료 징수는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이 완화하고 해임사유도 위법행위 이외에도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 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사유까지 포함시켜 완화했다. 그러나 해임절차는 입주민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아파트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의무화키로 했다.

이달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도 개정한다. 우선 업체 선정시 경쟁입찰방식 중 적격심사제(입찰가격외 관리능력 등도 평가)를 허용하고 입주민 과반수 찬성시 최저가 낙찰제도 시행이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찰가격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이달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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