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염대비 행동요령 발표

입력 2012-06-07 14:23 수정 2012-06-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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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경보시 야외 활동 근로자들의 주의사항을 담은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재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전국의 산업안전 전광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재해예방단체를 통해 교육과 기술지도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시 일사병,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특히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수면부족으로 피로가 쌓이면 산재사고가 증가할 수 있어 야외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6~9월 중 각사업장 지도·감독시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 옥외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작년 7월 가스배관 공사 현장에서 30대 젊은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는 예년보다 폭염이 더 빨라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이 잘 지켜지도록 산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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