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 대한토지신탁 등에 356억원 책임준공이행 결정

입력 2012-06-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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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건설은 관할법원인 대한상사중재원이 대한토지신탁에게 326억3087만원, 연우캄보디아에게 30억2593만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책임준공 불이행과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액에서 대한토지신탁의 과실부분을 상계한 나머지인 326억3087만원을 대한토지신탁에게 지급하고, 500만 달러의 연우캄보디아 지체상금 채권 중 나머지인 269만4508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한일건설 측은 "당사는 관할법원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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