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서 국고금 납부 가능해진다

입력 2012-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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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산림조합간 국고수납 계약 맺어…4일부터 가능

앞으로 산림조합을 통해서도 국세 등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3일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산림조합중앙회 간 국고수납대리점 계약 체결을 통해 오는 4일부터 일반 국민이 산림조합을 통해 국세와 각종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산림조합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림조합은 그동안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작업을 꾸준히 수행해왔다.

특히 한은은 산림조합을 통한 국고금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림조합의 주 고객인 산임 소유자 및 임업인 등 지역기반 고객의 납세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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