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코리아 불공정행위 현장조사

입력 2012-05-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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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폰에 구글검색 선탑재 관련…작년 9월 이후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기습 조사를 실시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31일 “지난 28일 공정위 관계자들이 역삼동 사무실로 찾아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

이번 조사는 구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검색사업자들의 사업진출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채택한 스마트폰의 경우 구글 검색이 위젯 형태로 탑재되어 있지만,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경쟁 포털을 통해 검색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브라우저를 실행하거나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스마트폰 검색엔진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양사는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국내 이동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네이버, 다음 등 경쟁사가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선탑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도 “이번 조사는 구글 검색엔진이 기본 탑재된 데 대한 추가 조사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압수수색 당시 구글이 조사를 방해한 점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구글은 파일을 고의적으로 다른 서버로 옮기고 서버전원을 끄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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