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밸리를 말한다]④복합기능 확충을 위해 제도개선 이뤄져야

입력 2012-05-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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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올해는 우리나라에 산업단지가 도입된 지 50년이 되는 해다.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을 계기로 단기간 내 공업화를 이루기 위해 일본을 벤치마킹, 유사·관련 업종의 공장을 집단화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왔다. 그 당시 산업단지는 대부분 도시의 외곽에 자리 잡고 있다 산업화ㆍ도시화와 함께 시가지로 편입됐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단지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활용해 주택 등을 개발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들이 역외로 이전할 경우 고용과 세수 감소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존의 종업원들도 생활터전을 옮겨야 하므로 많은 반발에 부딪쳐 섣불리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산업단지, 특히 60년대에 조성된 단지는 녹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시설도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오늘날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또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제조업 중심이던 산업단지는 비제조업과의 결합 등으로 그 구성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기능도 과거처럼 생산ㆍ제조기능 중심에서 R&D, 제품기획, 조립, 소분, 물류 등 매우 다양하게 분화해가고 있어 대응이 절실하다.

산업단지는 제조업 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따라서 조성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업종을 입주시키거나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지 조성에 국민 세금을 투입했을 뿐 아니라 조성원가로 공급돼 분양을 받아 소유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조성목적에 맞는 입주기업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G밸리는 지난 십여년 동안 지식산업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그 수가 103개에 이르고, 업체수 1만1000개, 종업원수도 약 13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단지 내 종사자들을 위한 사업지원?생활관련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광명시를 비롯한 인근의 안양시, 안산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등으로부터 통근 또는 통과 인구도 많다. 이에 G밸리 내 종업원과 기업인들을 위한 사업지원서비스와 편의?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복합기능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로는 토지용도를 4개의 구역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 토지공급에 한계가 있다. 지원시설구역도 공간적으로 편중돼 있어 접근성도 떨어진다.

복합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이 공존할 수 있도록 용도구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개별공장의 일정범위 내에서 소유자에게 복지ㆍ편의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 산업시설구역 내 일부분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구 지정을 하여 산업ㆍ지원시설을 혼합 배치하는 방안, 기존의 용도구역을 세분화해 산업시설구역 내에 생산ㆍ지원ㆍ공공시설을 복합적으로 배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가상승, 특혜시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G밸리는 다른 산업단지들과 달리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이 이미 80% 이상일 뿐 아니라 수도권 부심으로 자리잡았다. 복합기능 확충이 시급하며 관련 제도 개선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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