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정당"…종근당 소송 패소

입력 2012-05-25 16: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5일 종근당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들어 종근당 등 6개 제약사에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적용, 일부 품목의 가격 상한선을 0.65~20%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종근당은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종근당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 복지부로부터 지난해 7월 라트렌정 6.25mg(20%), 애니디핀정(19.8%)등 16품목이 품목별로 0.65~20%(평균 13.9%)로 인하되는 처분을 받았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종근당의 16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이 다시 집행될 전망이다.

한편 종근당 이외에도 동아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영풍제약, 구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6개사도 현재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38,000
    • +3.79%
    • 이더리움
    • 2,736,000
    • +8.96%
    • 비트코인 캐시
    • 339,700
    • +13.04%
    • 리플
    • 1,912
    • +11.75%
    • 솔라나
    • 112,600
    • +10.39%
    • 에이다
    • 277
    • +10.36%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331
    • +20.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60
    • +6.5%
    • 체인링크
    • 12,610
    • +6.86%
    • 샌드박스
    • 81.67
    • +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