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정당"…종근당 소송 패소

입력 2012-05-25 16: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5일 종근당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들어 종근당 등 6개 제약사에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적용, 일부 품목의 가격 상한선을 0.65~20%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종근당은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종근당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 복지부로부터 지난해 7월 라트렌정 6.25mg(20%), 애니디핀정(19.8%)등 16품목이 품목별로 0.65~20%(평균 13.9%)로 인하되는 처분을 받았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종근당의 16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이 다시 집행될 전망이다.

한편 종근당 이외에도 동아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영풍제약, 구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6개사도 현재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72,000
    • +1.68%
    • 이더리움
    • 2,664,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303,600
    • +1.34%
    • 리플
    • 1,531
    • +0.86%
    • 솔라나
    • 105,100
    • +1.74%
    • 에이다
    • 276
    • +2.99%
    • 트론
    • 470
    • +0.64%
    • 스텔라루멘
    • 24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40
    • +2.63%
    • 체인링크
    • 11,660
    • +0.09%
    • 샌드박스
    • 59.65
    • -0.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