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정당"…종근당 소송 패소

입력 2012-05-25 16: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5일 종근당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들어 종근당 등 6개 제약사에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적용, 일부 품목의 가격 상한선을 0.65~20%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종근당은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종근당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 복지부로부터 지난해 7월 라트렌정 6.25mg(20%), 애니디핀정(19.8%)등 16품목이 품목별로 0.65~20%(평균 13.9%)로 인하되는 처분을 받았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종근당의 16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이 다시 집행될 전망이다.

한편 종근당 이외에도 동아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영풍제약, 구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6개사도 현재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40,000
    • -0.93%
    • 이더리움
    • 3,372,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41%
    • 리플
    • 2,042
    • -0.54%
    • 솔라나
    • 123,900
    • -0.96%
    • 에이다
    • 367
    • -0.81%
    • 트론
    • 485
    • +1.04%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0.86%
    • 체인링크
    • 13,610
    • -1.23%
    • 샌드박스
    • 10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