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코데즈컴바인 대표, 자녀 지분 인수 안한 이유 있었네

입력 2012-05-24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창·지산씨 올해 과장·대리급으로 회사에 입사…경영권 분쟁 없을 듯

박상돈 코데즈컴바인 대표가 자신이 갖고 있던 권리였던 자녀들의 지분을 인수하지 않은 이유가 밝혀졌다. 지분을 매입하는 대신 자녀들을 코데즈컴바인에 입사시킴으로써 경영권 분쟁 소지를 차단한 것이다.

24일 관련업계와 코데즈컴바인에 따르면 올해 박 대표의 자녀인 재창씨는 과장으로 지산씨는 대리로 코데즈컴바인에 입사해 근무중이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자녀를 회사에 출근시킴으로써 내·외부에 오너 가족이 화해했다는 모습을 보일 수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코데즈컴바인 경영권 분쟁은 지난 2010년 2월 박 대표와 오 이사간에 이혼소송과 더불어 경영참여를 선언하면서 불거졌었다.

아들 재창씨를 비롯해 딸 지산씨, 지민씨 등이 오 이사를 지지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2011년 8월 박 대표의 추가 지분 매입으로 또 다시 갈등 국면을 맞이했다.

이후 박 대표가 경영권을 갖는 대신 오 전 회장 측의 지분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종결됐고 코데즈컴바인은 안정을 되찾았다. 여기서 박 대표와 오 이사 간에 제기했던 소송 역시 취하됐다.

해당 지분은 1년 뒤 박 회장이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두 자녀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지분 매입이나 경영권 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재 박 대표 지분율은 23.99%로 여전히 최대주주는 아니다. 오 이사(10.63%)와 자녀 재창씨(7.28%), 지산씨(5.45%), 지민씨(7.12%)가 지분까지 총 30.48%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 코데즈컴바인은 오매화 이사측이 현재 6.49%의 지분을 더가지고 있어 박 대표로서는 경영권 분쟁을 막기 위해 언젠가는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코데즈컴바인 관계자는 “현재 박상돈 대표의 자녀들이 올해부터 입사해 근무중”이라며 “자녀들이 회사에 입사하면서 경영권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이사
김보선, 김호덕(각자대표)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1명
최근공시
[2025.12.15]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2025.12.15]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30,000
    • +0.43%
    • 이더리움
    • 4,364,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814,000
    • +0.49%
    • 리플
    • 2,858
    • -0.07%
    • 솔라나
    • 191,500
    • -0.05%
    • 에이다
    • 569
    • -0.7%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23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00
    • -0.18%
    • 체인링크
    • 18,920
    • -1.25%
    • 샌드박스
    • 17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