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업자 구속

입력 2012-05-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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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을 몰래 넣어 제조한 불법 수입의약품을 발기부전치료제와 당뇨병치료제로 속여 판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따리상이 국내에 들여 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발기부전치료제 및 당뇨병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해온 김모씨(남 71세)가‘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 김 모씨는 2010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정·환·캡슐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일명 ‘변강쇠 파워’와 ‘소갈환’으로 광고,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약 6만정)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변강쇠 파워’ 일부 제품은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타다라필, 실데나필, 디메칠실데나필, 옥티노르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성분이 약 3배 이상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성분은 안구출혈, 심근경색, 지속 발기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당뇨병치료제로 광고한 소갈환에서는 혈당강하제인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이 1환 당 0.139㎎ 검출됐다.

이번 무허가 의약품은 중국 등에서 제조돼 인천 국제여객선 터미널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밀반입됐다. 이후 지방일간지와 무가지 등에 지속적으로 쪽 광고를 내고 소비자의 주문 전화를 받아 택배로 배송, 판매돼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무허가 의약품은 엄격한 제조·품질관리 환경에서 제조된 정상적인 의약품에 비해 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제조과정을 전혀 알 수 없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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