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록제’ 시행…등록률 30% ‘저조’

입력 2012-05-22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웹하드 등록제가 유예기간을 마치고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행에 들어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 콘텐츠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웹하드, P2P 등의 등록이 의무화 됐지만 현재 웹하드 사업자로 파악되는 250여 곳중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74개사가 등록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등록을 하지 않는 웹하드 및 P2P 사업자들은 관련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30,000
    • +0.16%
    • 이더리움
    • 2,654,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3,200
    • +0.9%
    • 리플
    • 1,528
    • -0.97%
    • 솔라나
    • 104,600
    • -0.1%
    • 에이다
    • 274
    • -0.72%
    • 트론
    • 469
    • +0%
    • 스텔라루멘
    • 241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1.11%
    • 체인링크
    • 11,580
    • -1.36%
    • 샌드박스
    • 59.4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