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미국산 건기식에 프라스테론 검출로 회수

입력 2012-05-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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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조치중인 미국 헬시랜드사의 '메노에이스 칼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매경아이씨가 미국 헬시랜드(HEALTHY LAND INC)사로부터 수입한 ‘메노에이스 칼슘’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인 프라스테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프라스테론(dehydroepiandrosterone)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전구물질로 국내에서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의약품으로도 승인된 바 없으나 미국에서는 루프스병의 면역계 이상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회수 조치된 메노에이스 칼슙 제품에서는 프라스테론 성분이 3,730mg/kg 검출됐지만 헬시랜드의 다른 건강기능식품 14개 제품에서는 프라스테론이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의 총 수입량은 37.5kg로 이 중 13kg이 선물용으로 제공됐으며 나머지 24.5kg은 수입 업체에 보관 중으로 압류조치 된 상태로 현재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은 없다.

식약청은 “선물용으로 제공된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단체(서울시 종로구)에 회수명령 등 신속히 조치하도록 통보했다”며 “제품을 제공받은 소비자는 섭취·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수입업체에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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