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골프장 주식 양도자 540여명 '현미경 검증'

입력 2012-05-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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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골프장 주식을 양도한 부유층 540여명을 대상으로 세금탈루 검증을 위한 기획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부동산 과다법인 골프장 주식을 재무제표상 부동산 보유비율 조정을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는 지 여부 등이다.

또한 골프장 주식을 매입할 당시 자금 출처와 (골프장 주식) 양도시 비정상적인 방법 등을 동원해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몰아준 정황은 없는 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부동산 보유비율에 따른 적용세율과 실지 거래가액 적정여부 등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골프장 주식에 대한 양도세 기획점검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이번 기획점검에서도 양도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골프장 주식 양도의 경우 일반적인 주식변동조사와 달리 세금탈루 혐의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국세청은 이에 대한 검증작업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골프장 주식 '헐값매입'과 관련, 대표적인 사례로 동부그룹을 들 수 있다.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은 지난 2009년 10월 대법원 공판을 통해 골프장업체인 동부월드의 주식 101만주를 주당 1원에 매입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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