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가 업소 간판 2개로 제한 된다.

입력 2012-05-13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경기도 지역 주택가에 있는 업소들의 간판이 업소당 3개에서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도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설정 권한을 시도에 위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련된 이번 조례안에는 공연간판, 현수막 등 16종의 광고물 표시방법과 특정구역 지정, 표시방법 등이 담겼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준주거지역은 종전처럼 업소당 간판을 3개까지 표시할 수 있으나, 주택가 등 그 외 지역은 2개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다만, 착한 가격 가게, 도 지정 맛집 등 인증 현판은 간판 총 수량에서 제외된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은 다음달 4일까지 전화(☎031-8008-2738) 또는 팩스(☎031-8008-2789), 이메일(wlwf@gg.go.kr)로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74,000
    • +0.17%
    • 이더리움
    • 2,658,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303,800
    • +1.06%
    • 리플
    • 1,527
    • -0.91%
    • 솔라나
    • 104,600
    • -0.19%
    • 에이다
    • 273
    • +0.74%
    • 트론
    • 468
    • +0.21%
    • 스텔라루멘
    • 24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60
    • +1.34%
    • 체인링크
    • 11,670
    • -1.27%
    • 샌드박스
    • 59.54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