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가 업소 간판 2개로 제한 된다.

입력 2012-05-13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경기도 지역 주택가에 있는 업소들의 간판이 업소당 3개에서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도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설정 권한을 시도에 위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련된 이번 조례안에는 공연간판, 현수막 등 16종의 광고물 표시방법과 특정구역 지정, 표시방법 등이 담겼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준주거지역은 종전처럼 업소당 간판을 3개까지 표시할 수 있으나, 주택가 등 그 외 지역은 2개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다만, 착한 가격 가게, 도 지정 맛집 등 인증 현판은 간판 총 수량에서 제외된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은 다음달 4일까지 전화(☎031-8008-2738) 또는 팩스(☎031-8008-2789), 이메일(wlwf@gg.go.kr)로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83,000
    • +2.46%
    • 이더리움
    • 2,665,000
    • +5.67%
    • 비트코인 캐시
    • 342,400
    • +11.49%
    • 리플
    • 1,864
    • +8.25%
    • 솔라나
    • 109,400
    • +6.73%
    • 에이다
    • 281
    • +10.2%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309
    • +1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70
    • +8.47%
    • 체인링크
    • 12,520
    • +4.86%
    • 샌드박스
    • 82.31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