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위치추적 11월15일부터 가능해진다

입력 2012-05-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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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강력범죄의 발생으로 112신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는 11월부터는 112신고시 당사자 동의없이도 신고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3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4일 공포돼 오는 11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는 위급 상황에서 구조받을 본인이 112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를 요청한 경우 목격자의 위치추적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목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의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나 구조받을 사람이 제3자에게 전화통화나 문자 등으로 구조를 요청했을 때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경찰이 확인한 경우 등 제3자의 신고에 대비해 예외적으로 경찰에 위치정보 제공이 허용된다.

112신고가 걸려온 경우에만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신고와 관련된 정보는 112전산시스템에 의해 통제된다. 경찰이 위치정보를 조회하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한편 경찰은 개정된 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112와 119 및 신고자 간의 제3자통화 시스템을 전 지방경찰청에 확대 운영하고 서울과 경기, 강원지역에서 초등학생에게 제한적으로 서비스 중인 원터치SOS와 미성년자에게 서비스중인 112긴급신고앱을 오는 12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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