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공개사과 하루만에 市 상대 소송 ‘왜?’

입력 2012-05-1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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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요금인상을 보류하겠다며 백기를 들었던 서울메트로9호선이 하루 만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메트로9호선은 지난 2월 서울시가 내린 요금 인상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메트로9호선은 소장에서 “9호선 사업 실시협약에는 신고된 운임에 대한 서울시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운임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즉각 “9호선이 시민에게 사과를 하자마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시는 소송 진행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할지 아니면 판결이 나온 뒤 협상을 재개할지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메트로9호선이 공개 사과 하루 만에 소송을 낸 것을 두고 '이중 플레이'라는 비난이 일자 메트로9호선은 보도자료를 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반려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5월16일)여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 행정명령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에 불가피했다”며 “시민 사과를 훼손할 의사는 추호도 없고 이후 운임 협상에도 성실히 응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16일 메트로9호선의 운임 신고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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