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부동산대책]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3년 확대

입력 2012-05-10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르면 6월하순 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 기준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가구1주택자가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했으나 이 가긴아 3년으로 늘어난다. 집이 팔리지 않아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걱정이 다소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다만 종전 주택을 산 뒤 1년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42,000
    • +0.53%
    • 이더리움
    • 4,369,000
    • +0.05%
    • 비트코인 캐시
    • 820,500
    • +1.99%
    • 리플
    • 2,850
    • -0.18%
    • 솔라나
    • 191,500
    • +0.84%
    • 에이다
    • 568
    • -0.53%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23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30
    • +0.59%
    • 체인링크
    • 19,000
    • -0.84%
    • 샌드박스
    • 178
    • -1.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