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하순 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 기준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가구1주택자가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했으나 이 가긴아 3년으로 늘어난다. 집이 팔리지 않아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걱정이 다소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다만 종전 주택을 산 뒤 1년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