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부동산대책]보금자리 의무거주 5년→1~3년

입력 2012-05-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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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 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85㎡ 이하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인근시세와의 차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민영은 7년에서 5년으로, 보금자리는 10년에서 8년으로 전매제한기간이 줄어든다. 주변 시세의 70%를 넘는 경우는 민영의 경우 5년에서 70~85%인 경우는 3년, 85%를 초과하는 경우는 2년으로 짧아진다. 보금자리는 7년에서 70~85%는 6년, 85% 초과는 4년으로 단축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85㎡초과(1년)와 민간택지(1년)는 현행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양가 전매제한이 완화돼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주택시장이 살아나야 분양시장이 살아나는 속성상 바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기존 주택을 팔아야 신도시 등 택지지구 아파트는 살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당장 약효가 나타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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