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리수…재계 '뿔났다'

입력 2012-05-10 11: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강화 방침에 조세불복 진행

현대자동차와 LG전자, 롯데 등 20여개 대기업들이 국세청의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강화 방침에 따라 부과된 세금에 대해 조세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기업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집단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한라그룹 등 대기업들은 최근 국내 대형 로펌과 심판청구 대리 계약을 체결, 6월 중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 말 해외 자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국내 본사가 보증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 수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 올해 초부터 해당 기업에 세금을 추가 납부토록 통보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국세청이 개발한 정상가격 산출모형은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 모형으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세계화 전략에 따라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규모가 지난 2006년 128조원에서 2010년 345조원으로 급증한 상황을 감안, 수 천억원의 달하는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재계는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변경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이 개발한 정상가격 산출모형을 적용할 경우 기업들의 자체 수수료율(0.2~0.5%)보다 훨씬 높은 2.51~2.7% 수준까지 올라가고, 그 만큼 과세부담액 또한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모법인 위험 부담 정도를 기준으로 해외자회사가 받는 혜택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해외자회사가 받는 혜택 정도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 주가는 바닥인데 기술수출은 역대급…엇갈린 K바이오
  • “주식해 번 돈으로 갈아타기”…증시 호황 이익, 부동산으로[유동성의 종착역①]
  • 스페이스X, 공모주 추가 배정…조달액 750억→857억달러로 ‘초대박’
  • 네타냐후 "전쟁 끝나지 않아⋯이란 대리 세력과 계속 싸울 것" [미·이란 종전]
  • 스페인 충격에 빠뜨린 카보베르데…외신 "승리 같은 무승부" [북중미 월드컵]
  • 단독 국산화 '반도체 생명수' 수질 日 턱밑 추격…유기물은 우위 [물의시대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12: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704,000
    • +0.19%
    • 이더리움
    • 2,660,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333,200
    • +4.94%
    • 리플
    • 1,831
    • +2.81%
    • 솔라나
    • 109,700
    • +2.81%
    • 에이다
    • 265
    • -2.21%
    • 트론
    • 478
    • -0.83%
    • 스텔라루멘
    • 315
    • +1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00
    • +1.02%
    • 체인링크
    • 12,280
    • -0.08%
    • 샌드박스
    • 79.78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