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전세금대출 은행권 전환 대상 확대

입력 2012-05-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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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주택금융공사의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지원 대상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은 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전세거주가구에 한해 1금융권인 은행권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마련된 상품이다. 보증요율은 0.3%이며, 보증한도는 최대 7500만원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부부합산 연소득 지원기준을 2000만원 상향 조정한 것이다. 단, 보증요율과 보증한도는 기존과 동일하다. 이 같은 기준은 이달말 내지 다음달 초쯤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각 은행 전산시스템 수정에 2~3주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시행 일주일 전 주택금융공사가 실제 시행일과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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