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가지급금 인터넷 신청시 은행 영업 2시간 전부터 신청 가능

입력 2012-05-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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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의 가지급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은행 지점 영업 시간보다 두 시간 빠른 오전 7시부터 접수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7월9일까지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지급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9일 배포했다.

가지급금 인터넷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wwww.kdic.or.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가지급금 지급대행 업무는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수행한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은 저축은행이 아니라 준정부기관인 예보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서두르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며 "가지급금을 수령할 경우 원금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에 따른 이자가 감소하므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여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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