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가지급금 인터넷 신청시 은행 영업 2시간 전부터 신청 가능

입력 2012-05-09 15: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의 가지급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은행 지점 영업 시간보다 두 시간 빠른 오전 7시부터 접수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7월9일까지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지급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9일 배포했다.

가지급금 인터넷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wwww.kdic.or.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가지급금 지급대행 업무는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수행한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은 저축은행이 아니라 준정부기관인 예보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서두르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며 "가지급금을 수령할 경우 원금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에 따른 이자가 감소하므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여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35,000
    • -1.16%
    • 이더리움
    • 3,249,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621,000
    • -2.05%
    • 리플
    • 2,107
    • -1.36%
    • 솔라나
    • 128,900
    • -2.79%
    • 에이다
    • 382
    • -0.78%
    • 트론
    • 525
    • +0.38%
    • 스텔라루멘
    • 228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30
    • -0.3%
    • 체인링크
    • 14,440
    • -3.15%
    • 샌드박스
    • 109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