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계속 행위 신청시 울산공장 최대 3개월 생산 가능

입력 2012-05-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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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소주를 생산해 온 무학 울산공장이 최대 3개월까지 생산을 계속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국세청은 9일 무학 울산공장의 주류 제조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해 무학 측이 계속행위를 신청하면 최대 3개월까지 생산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무학은 오는 14일부터 주류 제조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무학이 주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인 동울산세무서에 계속행위를 신청하면 향후 3개월 동안 생산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계속행위 신청 제도는 한 사업장이 어떤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고 공장가동이 중단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라며 "기본행위는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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