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등급제 도입

입력 2012-05-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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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마을도 호텔 등과 같이 음식, 숙박시설, 프로그램 등을 평가해 등급이 부여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소비자 입장에서 만든 객관적 지표에 따라 시설과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농어촌체험마을 등급결정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험마을에 부여된 등급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등 체험마을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농식품부 장관이 맡아오던 체험지도사 등을 양성하는 민간교육 기관 인증과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 업무가 시·도지사에 이양돼 지자체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제 도입으로 도시민이 농어촌을 관광하는데 보다 편리해지도록 법적 뒷받침이 마련된 만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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