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찬경, 지분 취득당시 신불자 아니었다”

입력 2012-05-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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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래저축은행 대표 김찬경이 신용불량자임에도 불구 대주주역할을 해왔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7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미래저축은행 대표이사 김찬경이 1998년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였으며 이는 감독당국의 부실감독에서 비롯됐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금감원 저축은행 감독국 안종식 국장은 “ 김찬경 대표이사가 채무불이행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시점은 2011년 3월이며 미래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 것은 2000년 10월로 신용불량상태에서 대주주가 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래저축은행 대표 김찬경이 신용불량자가 된 것은 1999년 9월부터 당시 대주주로 있던 주식 건설회사 태산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 발급 시 대주주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선 데 따른 것이다.

이후 태산은 2007년 12월 파산했고 대한주택보증은 김찬경의 연대보증에 대해 구상권 소송을 진행해왔다.

법원은 2006년 민사채무 존재 및 이행 확정 판결로 김찬경은 원리금 164억원의 채무불이행 상태가 됐으며 지난해 3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김찬경은 채무불이행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됐다.

따라서 2000년 10월 김찬경이 미래저축은행 지분 최초 취득 당시 채무불이행자로서 미등록된 상태로서 법상 대주주 진입요건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7일 회사 돈 200억 원을 인출한 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1998년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였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30년 전 ‘서울대 법대생 사칭’ 사건의 장본인이기도 한 김 회장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였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무려 1조 6천억여 원에 달하는 우리 국민들의 땀방울이 맺힌 소중한 돈을 신용불량자에게 맡겨놓았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면서 “사실상 이번 사건에 금융 감독 당국이 공범역할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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