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납치됐다" 112센터 허위신고자에 첫 손배 소송

입력 2012-05-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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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12센터 허위신고자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납치됐다"고 허위신고를 한 A(21)씨를 상대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1382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54분께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경찰은 조사결과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가 경찰관들을 골탕 먹이려고 벌인 일로 드러나 허위신고자에게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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