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점검]저축은행 3차 퇴출 주말 ‘윤곽’

입력 2012-05-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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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미국 증시

*뉴욕증시는 (현지시간 3일) 부진한 비제조업 지표와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 둔 경계심리로 하락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98포인트(0.47%) 하락한 1만3206.59, S&P500 지수는 10.74포인트(0.77%) 내린 1391.57, 나스닥종합지수는 35.55포인트(1.16%) 떨어진 3024.30에 장을 끝냈다.

*공급관리협회(ISM)가 집계하는 4월 미국 서비스업 지수는 전월의 56.0, 시장 전망치인 55.5를 하회하는 53.5를 기록하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서비스업 지수가 낮아지자 4일 정부가 발표하는 비농업부문 4월 고용지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기술주와 에너지주가 하락세 주도하며 GM 2% 하락했고 그린마운틴이 47% 가까이 폭락했다. 타겟, 코스트코, 웨트실이 각각 2~3% 내렸다. 페이스북 공모가격은 28~35달러로 확정되며 기업가치가 최대 9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 전날 유럽 증시

*유럽 주요증시는 (현지시간 3일) ECB(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0% 동결하고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음을 내비치면서 투심이 위축되며 혼조 마감했다. 영국 FTSE1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44% 오른 5791.41, 독일 DAX30 지수는 0.57% 상승한 6671.11, 프랑스 CAC40 지수는 0.88% 상승한 3392.33에 거래를 끝냈다.

*스페인은 국채 발행 목표를 달성했다. 응찰률 올랐으나, 입찰 금리 크게 상승하며 3년만기 국채 입찰금리는 4.037% (3월 2.617%), 응찰률 2.88배 (이전 입찰 2.37배)를 기록했다. EU(유럽연합)는 성장부양 위해 유럽개발은행(EIB)에 대한 증자추진한다고 밝혔다. EU 국가들의 출자로 운영되는 EIB역할 강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상당한 승수효과가 기대된다.

◇ 전날 아시아 증시

*日 증시 제헌절 휴장

*中 증시는 중국 정부가 경제 둔화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 긴축 완화조치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으며 상승 마감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보다 1.64포인트(0.07%) 오른 2440.08에 거래를 마쳤다.

*항공 연료비 하락 전망에 중국동방항공 1.68%, 중국남방항공이 0.8% 상승했으며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의 중국 금융기관 지분 매각 소식에 은행주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중국은행 0.32%, 공상은행이 1.36% 내렸다.

◇ 주요 경제뉴스

*ECB, 예상대로 기준금리 1.0%로 동결

*한은 “중·일, 韓 국채 투자 확대”

*한중일 등 아시아 13개국, 통화스왑 2배 확대

*UN(유럽연합), 北 기업 추가 제재 결정

*금융위, 코넥스 투자자에 세제혜택 부여 검토

*법원, “KT 2G종료 정당”…가입자 패소

*경찰, CJ제약 불법 리베이트 정황포착 수사

*저축은행 3차퇴출 주말 ‘윤곽’

*우리금융, 총자산 400조 돌파

◇ 오늘의 이슈

*농식품부 “美 광우병은 L타입” 확인

-정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광우병은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L타입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혀.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광우병이 타입의 문제 보다는 독립개체에서 발생한 비정형이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사료에 의한 감염은 관리가 어려운데 (유전변형에 의한) 독립개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강조.

*檢, ‘왕차관’ 박영준 사전구속영장 청구

-파이시티 프로젝트의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금감원 “검찰에 저축銀 공식 수사의뢰한 바 없다”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 검찰에 일부 정보를 넘긴 일은 있지만, 이는 검사가 끝날 때마다 법위반 사항을 상시적으로 통보하는 수준이라고 설명.

*법원 “KT 2G 사업 종료는 정당”

-법원은 KT 2G 가입자 약 900명이 KT의 이동통신(PCS)사업 폐지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재판부는 KT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 사업 폐지 시점을 승인 이후 14일 후로 정하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했다며 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 폐지 60일 전까지 이용자에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 오늘의 주요 일정

*美, 4월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변동/ 4월 실업률

*유로존, 3월 소매판매(전월·전년대비)

*신규상장-비아트론

*휴장정보-일본, 녹색의 날로 휴장

*주요기업 실적발표-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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