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리수가 저축銀 문닫게 한다

입력 2012-05-03 11:00 수정 2012-05-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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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 중 2~3곳 영업정지 예상

오는 6일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 발표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저축은행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생사 갈림길에 놓인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2일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4곳의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경영평가위원회(경평위)는 5일 이들 저축은행이 낸 경영개선 계획을 검토한 후 퇴출 리스트를 확정한다.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저축은행은 2~3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계열 저축은행까지 감안하면 문을 닫는 곳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4곳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실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전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검사기준과 올해 제시한 검사 기준이 달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시기도, 자산부채 실사 방법도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점검 시점마다, 점검하러 오는 사람이 바뀔 때 마다 검사 기준이 달라졌다”며 “의도적으로 망하게 하려고 검사를 실시하는 것 처럼 느꼈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검사하고 있다”며 “부실자산 규모가 커진 것은 추가 부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규정은 금융위에서 만들었지만 집행은 금감원에서 했기 때문에 검사기준 논란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0만3000여명이다. 초과예금 규모는 8조103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저축은행 무더기 퇴출 이후 예금자들의 경계심이 커지고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여전히 많은 고객이 5000만원을 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절반은 예금을 찾고 싶어도 빼지 못하는 예금자여서 저축은행의 추가 퇴출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피해 범위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 10만여명 중 절반가량이 예금 담보 대출자로 파악했다”며 “이들은 저축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예금을 해약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퇴출 저축은행이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담보 대출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예금자는 대출과 상계하면 되므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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