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수당 150%' 지급된다고?

입력 2012-04-30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94년부터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매년 5월1일을 유급 휴일로 제정,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휴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앞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정부는 1994년 세계적으로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온 것에 맞춰 날짜를 5월1일로 변경했고, 이름도 '근로자의 날'로 유지했다.

만약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이날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미지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들의 경우 예외대상이다. 공무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정상근무를 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종합]
  •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금권선거·회전문 인사 끊는다…농협, 자체 개혁안 마련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마이애미 아틀라스 전세기 탄 WBC 한국 선수들 모습은?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4: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07,000
    • -0.76%
    • 이더리움
    • 2,948,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08%
    • 리플
    • 2,014
    • -0.64%
    • 솔라나
    • 125,700
    • -0.71%
    • 에이다
    • 378
    • -0.79%
    • 트론
    • 420
    • +0%
    • 스텔라루멘
    • 229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19.86%
    • 체인링크
    • 12,990
    • -1.52%
    • 샌드박스
    • 118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