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수당 150%' 지급된다고?

입력 2012-04-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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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94년부터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매년 5월1일을 유급 휴일로 제정,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휴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앞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정부는 1994년 세계적으로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온 것에 맞춰 날짜를 5월1일로 변경했고, 이름도 '근로자의 날'로 유지했다.

만약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이날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미지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들의 경우 예외대상이다. 공무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정상근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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