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매각 재추진…30일 매각공고

입력 2012-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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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방식 둘 다 허용…최소 30% 사야 지주사+계열사 일괄매각…LOI 절차 생략, 7월27일까지 예비입찰 접수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재추진키로 확정하고 30일 매각공고를 낸다. 지난해 8월 매각이 중단된 지 8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우리금융 지주사와 계열사를 묶어 일괄 매각하고 최소입찰규모도 30%를 유지키로 했다. 지분 인수 이외에 합병도 허용된다. 다만 효율적인 매각 절차 진행을 위해 인수의향서(LOI) 절차는 생략키로 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매각 재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김용범 공자위 사무국장은 “지난해 매각 추진시의 기본원칙 등 큰 틀은 유지하되, 최근의 매각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금융 매각을 위해 지분 인수 외에 합병방식(인수 및 합병 방식 포함)도 허용키로 했다. 김 사무국장은 “개정 상법 시행에 따라 합병 방식을 제안한 입찰자가 합병금융지주의 신주 외 현금 등 다양한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경쟁입찰, 2단계 입찰방식(예비입찰, 최종입찰)로 진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매각 절차 진행을 위해 LOI 절차는 생략키로 했다.

아울러 지주사 전체를 일괄 매각할 계획이다. 일괄매각 방식이 병행매각 방식에 비해 매각절차가 단순하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도 낮아 실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판단에서다.

최소입찰규모도 30%를 유지키로 했다. 우리금융 경영권 지분 매각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 입찰 참여자들은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사야 한다.

정부는 이번 매각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56.97%)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우리금융과 맺고 있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를 완화하거나 해지하는 등 경영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다. 특히 합병 등으로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는 경우에도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 또는 제한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했다.

매각 공고는 30일 주요 일간지 조간에 실시며 예비입찰은 오는 7월27일까지 13주간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후 유효입찰 등이 성립되면 오는 10월께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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