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경찰이 현장 들어가 직접 조사

입력 2012-04-27 0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정폭력방지법, 경찰 현장출입·조사권 도입

앞으로 가정폭력 신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더라도 경찰이 상황을 판단,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에 대한 응급·긴급 조치를 취하게 된다.

여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5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해 부부싸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사건초기 경찰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찰이 가정폭력상황을 판단하고 현장에 직접 들어가 피해자의 안전여부와 폭력피해 상태 등을 조사해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임시조치는 가해자를 피해자 집에서 퇴거·격리해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도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경찰이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 사건 초기에 적극 개입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34,000
    • +3.12%
    • 이더리움
    • 2,720,000
    • +8.15%
    • 비트코인 캐시
    • 345,100
    • +13.37%
    • 리플
    • 1,860
    • +8.71%
    • 솔라나
    • 110,600
    • +8.43%
    • 에이다
    • 282
    • +11.46%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320
    • +15.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30
    • +9.85%
    • 체인링크
    • 12,680
    • +6.82%
    • 샌드박스
    • 82.87
    • +6.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