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SK컴즈, 해킹 손해배상 책임 有…줄소송 우려 ‘↓’

입력 2012-04-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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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6일 SK컴즈에 대해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SK컴즈가 급락하고 있다.

SK컴즈는 27일 오전 9시10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3.33% 떨어진 8140원에 거래 중이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소액단독1부(판사 임희동)는 변호사 유능종 씨(47)가 “개인정보 유출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2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SK커뮤니케이션즈는 유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으로 회원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수천명의 피해자가 전국 법원에 20여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향후 다른 소송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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