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수급자 13만5000명 일용근로소득 등으로 자격 상실

입력 2012-04-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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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각종 복지급여 수급자 13만5000명이 재산이나 소득 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만9000명은 기초수급자였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지난해 하반기 복지 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결과 복지급여 수급자는 총 841만3000명으로 이번에 자격을 상실한 13만5000명은 수급자의 1.6%에 해당한다. 지난해 하반기 수급자는 상반기(794만8000명) 보다 46만5000명 증가했다.

복지부는 수급에서 배제된 2만7000명(19.6%)은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6월까지 노인, 장애인, 학생의 일용근로소득을 30% 줄여 소득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18세 미만은 20만원, 대학생은 30만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복지 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결과 2010년 상반기 14만명, 2010년 하반기 3만4833명, 지난 해 상반기 13만8915명의 수급자가 자격을 상실했다.

한편 복지급여 확인조사의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영유아 △유아학비 △차상위장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청소년 특별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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