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최시중 전 위원장 사전구속영장 청구(종합)

입력 2012-04-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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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가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향 후배이자 건설업체 사장인 브로커 이동율(60·구속)씨를 통해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6일 대검 중수부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씨로부터 지난 2007~2008년 최 전 위원장에게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사장인 브로커 이모씨에게 10여억원을 건넸다.

중수부는 또 당초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했지만 영장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는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과 자문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2005년과 2008년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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