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동 사용료 낸다

입력 2012-04-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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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연간 2101만원 사용료 부과

경찰이 지난 2009년부터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 부지에 대해 사용료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 경호동의 무상 사용 기간이 오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2015년 4월30일까지 3년 동안 유상으로 임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연간 임대료는 2101만410원이고 매년 재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은 서울시가 소유한 연희문화창작촌 건물 5개 동 가운데 1개 동을 전 전 대통령 경호시설로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

서울시는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경찰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 아래 경찰 측과 환수·유상사용·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몇 달간 협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환수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계속해왔지만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경호경비를 위해서는 경호동 건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찰측의 주장을 고려, 사용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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