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委, LG이노텍 LED패키지 특허 침해‘무혐의’

입력 2012-04-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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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25일 오스람측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신청한 LED패키지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지난해 7월 28일 독일 LED패키지 제조업체인 오스람측은 LG이노텍이 생산하는 LED패키지 제조와 관련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LED패키지(7종)의 제조·수출중지 등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LED조명 제품 및 LED패키지 제품 제조·판매 등을 하는 오스람은 본 건과 관련해 특허등록번호 제722031호 등 4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LG이노텍은 조사대상 물품이 인용발명 기술로 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인 특허는 선행 자료들과 비교해 신규성·진보성 등 요건이 결여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해 당사자를 상대로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개최 및 변리사 감정 등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인 LED패키지 7종이 오스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LG이노텍이 조사대상물품을 제조 및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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