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2012 국제결혼중개업 순회교육’ 실시

입력 2012-04-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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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순회교육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7일 건전한 국제결혼중개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10개지역에서 2012년도 국제결혼중개업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되며 달라지는 국제결혼 법과 제도, 국제결혼중개업 상담실무, 달라지는 출입국제도 등 변화하는 법과 제도를 숙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1회 4시간) 등으로 구성했다.

지난해 도입된 ‘순회교육’ 과정은 전국 권역별 총 7회에 걸쳐 605명이 교육에 참가했으며 올해는 대전, 강원, 경남 지역이 추가된 10개 권역으로 확대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작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중개업법 개정사항 안내’ 등 교육대상 특성에 맞도록 교과목을 편성했다. 특히 교육대상을 국제결혼중개업 대표자 및 종사자외에 담당공무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해 상호 간에 정보교환 및 업무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부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 대상 순회교육 외에 내년부터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복실 여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개정되는 등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실시되는 것으로 향후 우리 사회에 건전한 결혼중개문화를 이루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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