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 첫 도입 시행사로‘현대건설’선정

입력 2012-04-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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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7월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농·신안 재건축사업이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 20일 열린 총회에서 조합원 138명 중 과반수가 넘는 96명이 참석해 92표를 얻어 시공사로 낙점됐다.

공공관리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 등 공공기관이 사업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다. 시는 이와 관련 시공자 선정기준,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해 보급했다.

또 시는 우편 또는 경호경비용역업체(OS)를 처음으로 금지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위해 부재자 투표소를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설치·운영했다.

그동안 조합이나 시공사가 OS를 동원해 왜곡된 특정방향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OS요원이 징구한 반대 결의서 삭제 또는 백지 동의서 임의 작성 등 위조의 개연성이 높았다.

아울러 시는 부정행위 단속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총회 직접참석 독려, 서면결의서 제출방법 안내 등을 지원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시공자 선정 뿐만 아니라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 분쟁도 사라지고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줄어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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