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證 사측 “파업 즉각 중단하라”

입력 2012-04-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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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3일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 “회사는 노조와 임단협 협상 타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노조가 이번 파업을 강행한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며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는 임단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왜곡, 과장해 각종 의혹을 만들며 정상적인 회사를 부도덕한 회사로 몰아왔다”며 “그러나 회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7개월 동안 노동조합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임단협에 임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회사는 노조의 파업이라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으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사는 단체협약 재협상 문제를 시작으로 지난 7개월여간 분쟁중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사측은 ‘직원 해고 시 노조와 합의한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규위반 △단협 개정을 위한 쟁의행위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쟁의행위를 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조는 현재의 단협 조항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거듭된 협상에도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지난 3월 협상 결렬을 신청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진행된 4차례 조정에서도 양측은 합의에 실패했고, 노조는 파업에 대한 조합원 투표에서 92.78%의 찬성률로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정리해고 조항과 함께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의 배임 등 부당행위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이상준 회장이 지분 35.09%를 보유한 골든브릿지의 자회사 골든브릿지증권이 이 회장의 부당행위와 배임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측은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회사가 아닌 개인 대주주에 대해 이같이 근거 없는 주장과 무모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대주주가 가진 경영권에 흠집을 내어, 임단협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나아가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라며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허위사실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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