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청소년에게 술·담배 못팔도록…

입력 2012-04-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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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술·담배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공동협약’체결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유통업체, 청소년단체가 손을 잡고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유통업체, (사)한국청소년보호연맹과 ‘청소년대상 술·담배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업체는 판매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포스터 등 홍보물 부착 및 매장 내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또 매월 19일을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강조의 날’로 지정해 일반 소비자에게도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협약에 참가하는 15개 유통업체(전국 26,500여개 가맹점 포함)는 농협 하나로 마트와 롯데슈퍼, 세븐일레븐 등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편의점 등이다.

또 한국청소년보호연맹은 편의점 등 전국 술·담배 판매업소 6000여개소를 모니터링하고 청소년보호 우수업체와 부진업체를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의 음주·흡연은 자칫 중독으로 이어져 평생의 건강과 행복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청소년을 술과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유통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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