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후원금, 홈페이지에 수입·사용내역 공개해야

입력 2012-04-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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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은 시·군·구 홈페이지뿐 아니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금이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과 시설은 각각 구별된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후원자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또 세입세출예산과목에 후원금의 전입·전출·이월 항목을 별도로 두어 후원금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재무·회계규칙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적용하되 거주자 2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예·결산 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복지부가 구축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했다.

아울러 시설의 예산 및 결산은 지자체에 제출하기 전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게 함으로써 자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6월 2일까지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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