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후원금, 홈페이지에 수입·사용내역 공개해야

입력 2012-04-23 0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은 시·군·구 홈페이지뿐 아니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금이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과 시설은 각각 구별된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후원자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또 세입세출예산과목에 후원금의 전입·전출·이월 항목을 별도로 두어 후원금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재무·회계규칙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적용하되 거주자 2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예·결산 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복지부가 구축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했다.

아울러 시설의 예산 및 결산은 지자체에 제출하기 전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게 함으로써 자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6월 2일까지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98,000
    • -0.39%
    • 이더리움
    • 4,353,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813,000
    • +1.5%
    • 리플
    • 2,841
    • -0.21%
    • 솔라나
    • 188,700
    • -1.46%
    • 에이다
    • 564
    • -2.42%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2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50
    • -0.44%
    • 체인링크
    • 18,830
    • -1.88%
    • 샌드박스
    • 178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