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후원금, 홈페이지에 수입·사용내역 공개해야

입력 2012-04-23 0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은 시·군·구 홈페이지뿐 아니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금이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과 시설은 각각 구별된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후원자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또 세입세출예산과목에 후원금의 전입·전출·이월 항목을 별도로 두어 후원금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재무·회계규칙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적용하되 거주자 2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예·결산 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복지부가 구축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했다.

아울러 시설의 예산 및 결산은 지자체에 제출하기 전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게 함으로써 자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6월 2일까지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66,000
    • -0.67%
    • 이더리움
    • 3,007,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1.6%
    • 리플
    • 2,026
    • -2.69%
    • 솔라나
    • 125,300
    • -2.34%
    • 에이다
    • 385
    • -2.53%
    • 트론
    • 426
    • +2.9%
    • 스텔라루멘
    • 233
    • -3.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1.2%
    • 체인링크
    • 13,180
    • -0.68%
    • 샌드박스
    • 1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