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정족수도 못 채울 판”

입력 2012-04-20 11:05 수정 2012-04-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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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당선된 현역의원 116명에 불과…여야, 본회의 앞두고 ‘의원 동원’ 비상

오는 24일 여야가 본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한 상태에서 18대 국회의원 동원에 고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에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야당은 본회의 개최도 낙관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도 의원 동원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20일 민주통합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 통화에서 “법안 통과는 국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그동안 야당 의원들 설득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19대 국회의원을 뽑아놓은 지금 얘기한다고 가능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이면 개의할 수 있다. 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정치적으로 풀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 수석부대표는“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이 민생법안인지 따져는 보겠지만 19대 국회의원이 선출된 상황에서 의원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도 판단이 안선다”며 “새누리당에서는 110명을 동원할 수 있으니 민주당 측에 50명을 동원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힘들 수도 있다”고 푸념했다.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150명의 의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19대 당선된 의원 중 18대 현역의원은 116명이라는 점이다. 그중 새누리당 의원은 66명뿐이다. 무소속, 자유선진당 등의 의원을 제외하면 민주당 의원은 40여명 정도다.

그는 “이번에 당선된 의원 중 민주당 현역의원은 40명 밖에 안된다”며“역대 국회에서 총선이 끝나고 국회 본회의가 열린 것은 17대 때 BBK 관련해서 딱 한번 열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몇 명의 의원이 참석하는지 파악 중이다. 당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몇 명의 의원이 참석 가능한지 운영팀에서 점검하고 있다”며 “다만 참석키로 하고 오지 않는 사례도 있어 정확한 것은 본회의 당일이 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규 수석전문위원은 “여야가 합의만 하면 모든 것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며 “신규법안을 선정할지,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만 통과시킬지는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생각하는 것은 국회법 개정안, 일명 몸싸움 방지법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라며“다만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59건 중에서 어떤 법안을 처리할 지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8대 때 논의된 시급한 민생현안이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법안은 이견이 없어 통과시킬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는 법안을 18대 때 처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18대 국회에 처리를 요청한 중점 법안은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주권법 △약사법 △공무원연금법 △전파법 등이다.

온실가스배출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주권법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중국 어선의 해경사망 사건에 따른 후속책이다. 약사법은 상비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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