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주민의사 반영”

입력 2012-04-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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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사업추진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지난 1월말 발표된 뉴타운 출구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절반 이상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치 않을 경우 뉴타운·재개발 구역은 해제가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위임한 사항과 거주자 주거권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분담금 증가 등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 등 주민 과반수가 사업추진을 반대하면 뉴타운·재개발 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시는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제15조의2)’조항을 신설해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재산의 변화에 따른 갈등의 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정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제15조의3)도 신설했다.

토지 소유자등 10%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구청장은 정보제공 여부를 통보를 해야한다. 이 후 정비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의 조사를 실시해 주민과 추진위, 조합에 알려야 한다.

공공관리 적용범위 확대, 정비사업 시기조정, 임대주택으로의 유도 등 공공의 역할도 확대된다.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자선정까지만 지원했던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를 세입자 주거, 이주대책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지원하도록 한다.(제46조 및 제50조의2)

또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의 사업 시행 및 관리 처분계획인가의 인가시기를 조정하는 ‘정비사업 시기조정’ 조항도 신설했다.

이 조항으로 구청장은 인가신청이 들어온 정비사업의 구역 내 주택수가 2000가구를 초과하거나, 해당 자치구의 전체 주택 수에서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수를 뺀 가구 수의 1%를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시기조정 의견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심의를 신청해야한다.

임대주택으로 유도하는 방안으로는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뺀 나머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설해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제20조)

시 관계자는 “3종 주거지역은 용적률 250%의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선택사항으로 용적률을 300%까지 늘리면 50%의 용적률의 반인 25%를 임대주택 또는 장기 전세주택으로 지어야한다”면서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인센티브 개념”이라고 말했다.

뉴타운, 재개발 추진에 있어 그동안 소외됐던 세입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입주 자격도 완화된다. (제35조제1항)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5월달 시민토론회, 6월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7월 경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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