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요금 코레일 대비 10% 이상 인하 의무화

입력 2012-04-19 10:30 수정 2012-04-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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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운영권 민간개발과 관련해 요금을 현행 코레일 요금대비 10% 이상 인하하도록 의무화 한다.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5% 추가 인하가 필수여서 수서발 KTX요금은 코레일 대비 20% 이상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 정부안을 19일 발표했다.

제안요청서(RFP)에 따르면 정부는 대상노선인 수서발 KTX노선은 영구 독점방지를 위해 15년간 선로임대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대상자(제2사업자) 선정시기는 2년6개월간 운영 준비기간을 감안해 신규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또 공공성 강화와 대기업 특혜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 등록 컨소시엄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분률을 49%로 제한한다.

나머지 51%는 국민공모주 30%, 코레일 등 철도 관련 공기업 11%, 중소기업 10% 등으로 충당키로 했다.

요금은 현재 코레일 요금대비 85%로 정했다. 코레일의 요금인상(매년 3.5%)분을 감안하면 평균 20%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15년 운영기간 운임 조정은 최소 2년 주기로 하고, 물가 상승율 -0.5%로 관리키로 했다. 특히 어떤 경우라도 코레일보다 높은 운임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제안요청서에 명문화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불하는 선로임대료를 운송수입의 4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더 많은 임대료를 내는 사업자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현재 코레일은 매출액의 31%를 선로 임대료로 내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4000억~5000억원의 선로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매년도 운송수입의 110%가 초과하는 운송수입에 대해 제시한 선로임대료 요율에서 1.3배를 적용해 추가 환수키로 했다. 이는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민자사업과 달리 운영수입보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매년 안전·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5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더불어 안전 및 서비스 수준이 미달할 경우 선로임대료 할증, 운행 축소 등 패널티를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도 철도차량은 철도시설공단이 조달해 민간사업자에게 리스하고, 리스료는 30년간 차량 조달비용을 균등 상환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경쟁체재 도입으로 교통 혼잡비용 감소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도 8조원 이상, 청년을 위한 신규 일자리도 1000개 이상 창출될 것”이라며 “경쟁도입은 이번 KTX에 국한 하지 않고 적자노선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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