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모집인 등록 의무 추진…규제 강화

입력 2012-04-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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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모집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중개수수료를 대출금액의 5%로 제한 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출모집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대출모집인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은 등록이 의무화 되고, 설명의무·적합성원칙 등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으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해진다.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대출금액의 5%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또 대출모집인이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음’을 사전고지하고, 이를 안내장 등 광고물에 표기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활동을 한다는 점, △대출 여부의 결정은 금융회사가 담당한다는 점 등 중요사항에 대한 대출모집인의 설명·고지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등록 모집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한 통합조회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까지 현행 각 업권별로 나눠진 대출모집인 등록여부 조회시스템을 통합, 금융감독원 및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 업권(대부업 포함)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모집인 등록번호 를 입력하면 등록여부 및 간단한 유의사항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화 조회시스템(ARS)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업권별, 회사별 모집수수료도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까지 각 업권 및 금융회사의 평균 수수료율을 통합공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모집인 관리실태 점검 및 피해사례 홍보 강화, 서민대출 위축 방지를 위한 대체 중개채널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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