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임기 제한

입력 2012-04-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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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고 종신제까지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의 임기를 3년내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연임은 재신임 여부를 물어 결정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의 임기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조합의 정관으로 일임하고 있어 각종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가 작성 보급한 표준정관에는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기를 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서도 임원이 임기를 종신제로 하고 있는 구역이 20개나 되는 실정이다.

표준정관은 하나의 예시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조합이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수정할 수 있다. 이번에 시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조합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반드시 재신임 여부를 물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조합이 총회 개최를 회피하는 경우 대안으로 조합원 5분의 1 이상 동의와 구청장 승인을 얻어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조합장 임기를 종신제로 운영하고 있는 20개 조합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정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의사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주민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조합장 임기 명문화도 그 일환으로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업 추진과 분쟁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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